무인 금융점포 관리 용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3-12302 (2002.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2302
- 회신일
- 2002. 12. 23.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무인점포에 안내팜플렛 배부·정돈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사안은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으로 무인점포 10개를 매일 순회하며 쓰레기통 수거, 은행 안내팜플렛 배부·정돈, 형광등 교체, 바닥 물청소, 간판·벽면 청소를 하고 점포 1개당 정액을 받는 형태였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 무인점포 청소 대가 세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
【요지】
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직접 당해 무인점포에 안내팜플렛의 배부 정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임
【전문】
[ 질 의 ]
개인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무인점포 10개를 매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쓰레기통의 수거, 은행안내팜플렛의 배부․정돈, 형광등의 교체, 무인점포내 바닥의 물청소 및 간판․벽면 등의 청소를 하고 그 대가는 무인점포 1개당 정액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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