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이전에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 (2006.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
- 회신일
- 2006. 11. 2.
- 소관
- 국세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가 이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12월 11일 상속으로 취득한 임야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물려받은 임야 양도세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기준시가 적용은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상속토지
- 1996.12.11. 상속받은 임야(경기 ○○시 ○○동 소재)
2. 수용 취소에 따른 상속에 의한 환매토지
- 환매일 : 2002.7.29. 임야(경기 ○○시 ○○동 소재)
- 당해 토지는 공공용지로 건설교통부에 수용되었던(1995.5.10.) 토지를 계획취소로 상속인 자격으로 환매 취득한 임야임.
3.주소지 : 서울 ○○구 ○○동
○ 질의내용
위와 같이 당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 12. 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2005.12.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조세 법령(관련 예규 등)
○ 서면4팀-2827, 2006.8.17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214,2006.02.07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세제과-94, 2005.08.18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 재일46014-2505(1996.11.12.)
1. (생략)
2.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실행되어 당초의 토지를 환매받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 득시기는 당해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환매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취득시기(환매대금 청산일) 도래 전에 양도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환매대금 청산일) 이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나, 그 양도시기가 취득시기(환매대금 청산일) 이후에 도래하면 토지를 양도하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수용법 제91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관련 문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