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유보소득 승계 가능 여부

법인세과-1166 (2009.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166
회신일
2009.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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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업부문 양수 과정에서 발생시킨 세무조정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지분통합법으로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양수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유보금액이 발생한 사안이다. 회사 합칠 때 세무조정 남은 금액이 소멸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동일한 회계준칙상 지분통합법에 의한 합병이라면 그 유보는 합병법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는 당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과 제19조제5호의2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제19조제5호의2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동 회계준칙에 의한 지분통합법으로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지배회사로부터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양수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함에 따라 발생된 유보금액 중 「법인세법」 제19조제5호의2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동 회계준칙에 의한 지분통합법으로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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