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

법인세과-288 (2009.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88
회신일
2009.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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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의 합병으로 다른 내국법인(정)에 대한 병의 출자금액을 승계한 경우, 그 출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 따라서 갑이 을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승계 출자분도 제4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 제2호의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합병 시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한다. 즉 합병 후 받은 배당금 세금 계산에서 계열회사 출자 주식의 장부가액은 병이 보유하던 당초 가액이 아니라 을이 합병으로 승계해 계상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내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병)이 출자한 또 다른 내국법인(정)의 출자금액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출자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규정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합병 시 승계 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갑)이 내국법인(을)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을)이 피합병법인(병)과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병)이 출자한 또 다른 내국법인(정)의 출자금액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출자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규정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합병 시 승계 하여 장부에 계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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