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2006.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회신일
2006.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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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의5호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양도에 해당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같이 살던 배우자 주택 상속이라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의 상속이므로 상속주택을 별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의5호에 의하여 100분의5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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