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서이46012-10288 (2001.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88
- 회신일
- 2001. 9. 2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는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이 법인 장부로 확인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회신은 별도의 산정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위 두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84년 이전에 산 땅 세금 문제로, 당시 시행되던 특별부가세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과 다르다.
【요지】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참고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계산은 (양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은 법인 장부에 의하여 확인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 2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2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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