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여부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재소득-46 (2003.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
회신일
2003.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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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실제로 접대부 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안마시술소 개설자나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 제61조에 근거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며, 여자종업원은 사업주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이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전표 봉사료 구분 기재와 실제 지급이 확인되면 사업주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

요지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실제 접대부 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안마사 및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제61조 에 규정되어 있어 안마시술소의 개설자나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 안마시술소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호에서 여자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고용안마사의 2/3 이하)하고 있는 바, 안마시술소에서는 고용관계없는 여자종업원을 두고 있음.

현실적으로 안마시술소 사업주는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여자종업원도 고객에게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바, 안마용역의 대가와 여자종업원의 용역대가를 함께 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함.

- 사업주가 고용관계없는 안마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주에게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지급금액의 3%)가 있으나, 고객들이 여자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사지업(931222,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됨.

ㆍ개정전 표준산업분류상 욕탕업(93092, 개인서비스업)

(질의요지)

○ 안마시술소 사업주가 안마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고용관계없는 여자종업원의 용역대가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당해 여자종업원이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및 동 대가도 당해 사업주의 총수입금액 산입사항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국민의료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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