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법령해석과-2926] (2021.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법령해석과-2926]
- 회신일
- 2021. 8. 25.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건강 때문에 대표 물러난 가업상속 사안처럼 불가피한 사유 없이 스스로 경영에서 물러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이 재직·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甲이 아들 乙과 공동대표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 없이 경영에서 물러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요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의 대표이사 甲은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아들 乙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임
○ 甲은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경영에서 물러남
- 향후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대표이사 직을 승계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 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 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 가업상속 "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 분 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 다) 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 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제19조제2항 에 따 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 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에 상 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 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 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 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 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2014.02.21. 영 제25195호 로 개정된 것)
【가업상속】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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