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2 (2006.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2
회신일
2006.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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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매입비용은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해당 지출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 유도 등을 위해 사용한 물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아가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후원수당 수입을 위해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요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그 매입비용은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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