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가 소매이익 외에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98 (2009.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98
- 회신일
- 2009. 7. 15.
- 소관
- 국세청
【요지】
가맹점계약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물품의 판매,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대행, 여행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후원수당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용역의 제공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으로 1992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로 약 17년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다단계판매자로 안정적인 매출과 업계의 리더로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기존의 성장을 배경으로 확보한 사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다단계사업구조를 신규모델사업인 가맹사업형태로 변경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가맹사업형태는 가맹점사업자로서 ABO(Authorized Business Owner)를 두고 ABO는 자신의 점포(Store)를 개설하여 스토어 오너((Store Owner)가 되며, 다른 신규 ABO의 투자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음
- 일부 가입비 및 일부 창업 물량(점포 내 최초 진열을 위한 상품)을 부담한 투자파트 너들은 신규 ABO가 점포가 개설하는 것을 도와주고, 영업상의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등 점포 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주며, 점포 개설 이후에도 자신이 투자한 스토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교육 및 점검을 하고 썬라이더의 경어방침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자신이 투자한 점포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투자)을 하여줌
- 당사의 경우 보상플랜은 스토어장려금과 리더쉽장려금으로 분류되며, 스토어장려금은 모든 ABO에게 자신의 스토어 판매량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소비자개발장려금, 스토어 운영펀드 및 스토어sv장려금이 있음
- 리더쉽장려금은 ABO의 등급에 따라 비즈니스 리더(BL)단계 이상의 ABO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성취장려금, 이미지/트레이닝스토어데코레이션펀드. 스토어관리펀드, 트레 이닝펀드, 매출달성장려금, 이익배당펀드, 여행인센티브어워드가 있고 리더쉽 장려 금은 자신의 판매실적은 물론 자신이 투자한 스토어의 판매실적에 근거하여 계산됨(가령, 스토어관리펀드는 자신의 스토어판매량 외 투자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스토어판매량에 대한 장려금 중 투자지분만큼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됨)
- 당사 신규 사업모델인 가맹사업의 스토어장려금은 스토어를 개설한 ABO 자신의 판매실적으로 장려금이 계산되며, 리더쉽장려금도 대부분이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계산되지만, 자신이 투자한 스토어의 판매실적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영향을 받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규 사업모델 그 자체로는 기존의 ABO가 신규 PABO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단계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 방판법상 다단계판매방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도,
- 기존의 썬라이더 ABO는 본인의 판매실적뿐만 아니라 본인이 투자(사실상 스토어 개설 을 권유)한 스토어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리더쉽장려금에 대해서는 신규 A BO의 가입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방판법상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하위판매원( A BO)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회신함(공정거래위 원회 특수거래과-23, 2009.01.08)
(질의사항) 스토어장려금과 리더쉽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