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1팀-1111 (200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111
- 회신일
- 2005. 9. 23.
- 소관
- 국세청
다단계판매원이 본인 또는 하위판매원의 물품 구입액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이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이는 해당 소득이 물품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파악되기 때문으로,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에 근거한다. 따라서 다단계 물품 구입비 경비처리는 물론, 구입 물품을 업무상 사용해 접대비·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넣는 것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회신은 부가46015-57(1997.1.9.) 및 서일-1623(2004.12.9.) 기존 해석례를 준용한 것이다.
【요지】
다단계판매원이 본인 또는 하위판매원의 물품 구입액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이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회 신 ]
※ 부가46015-57, 1997.01.09
※ 서일-1623, 2004.12.09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을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업무상 사용한 물품을 접대비, 광고 선전비로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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