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터빈제작 감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7-10901 (2003.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901
- 회신일
- 2003. 5. 2.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자재조립·설비 관련 감독용역을 직원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그 감독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4호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에 포함하고, 같은 항 제5호 가목은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도 국내사업장으로 규정한다.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기계공사를 수주한 외국법인이 제작을 다른 내국법인에 의뢰하고 그 제작기간 중 엔지니어를 국내에 체류시켜 터빈제작을 감독한 사안으로, 단순한 제작·납품에 그친다고 보아 과세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외국법인 국내 파견 엔지니어 과세 문제는 체류·용역수행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가름된다.
【요지】
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법인이 터빈을 제작 납품시 당해 외국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터빈제작 감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단순한 터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로 보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임
(사실관계)
ㆍ내국법인이 발주하는 국내의 발전기계공사를 외국법인이 수주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제작 의뢰함
ㆍ다른 내국법인의 제작기간중 외국법인의 엔지니어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터빈제작을 감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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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업46522-209 (1999.12.24)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 국일22601-115 (1986.08.20)
1.불란서 법인이 그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시설개체를 위한 설치공사와 관련된 기술감독용역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합계 6개월 이상 체재하며 제공하는 때에는 동 법인은 한ㆍ불조세협약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2.위의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 법인세법기본통칙6-1-34…54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적용】
플랜트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플랜트 건설ㆍ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플랜트 건설ㆍ판매업무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되는 부분과 국내에서 수행되는 부분으로 분리하여,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는 당해 외국법인이 수행하고 국내업무는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것처럼 계약을 분리하여 각각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당해 외국기업이 동 플랜트 건설ㆍ판매와 관련한 국내업무와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의 전부를 자기 책임하에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 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동 플랜트 건설ㆍ판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은 당해 외국기업에 귀속된다. (1994. 8. 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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