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여부
서이46012-10304 (2001.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04
- 회신일
- 2001. 10. 6.
- 소관
- 국세청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당해 토지 등의 건설기간에 적용되던 당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1993.12.31 이전 건설분은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 이자뿐 아니라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까지 포함하되, 1994.1.1 이후 건설분은 직접 소요된 차입금 이자만 건설자금이자로 산입한다. 건물을 짓느라 낸 대출이자가 취득원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각 건설시점 당시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정 전후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토지 등의 건설기간에 적용되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금액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1988년 취득한 토지상에 1993년부터 건물을 착공하여 1997. 7. 31 준공한 후 같은해 8. 30 양도한 경우로서,
번인세법 제99조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갑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의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규정(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즉, 1993.12.31까지는 건설 등에 직접 소요된 차임금의 이자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포함한 것으로 하고 1994. 1. 1 이후에는 건설 등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만을 건설자금이자로 한다.
<을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 등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만을 건설자금이자로 한다.
즉,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59조 의 2
【과세표준】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취득가액.(이하 중략)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① (생략)
② 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37조의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현행 법령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장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98.12.31. 개정)
③ 차입한 언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98.12.31. 개정)
(이하 중략)
〇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① 법 제16조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장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분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①법 제16조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장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 ⑤ 생략
⑥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1994. 3.12 재무부령 제1920호로 삭제되기 전의 시행규칙
① ~ ② 생략
③ 영 제33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④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는 월말현재액(준공 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준공된 날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81.2.7, 1984.2.2>
1. 지급이자는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액
2. 재고자산은 건설기간중의 재고자산금액 다만,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한다)과 선급금을 포함한다.
3. 사업용고정자산은 건설기간중에 증가한 사업용 고정자산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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