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 증여시 증여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2007.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회신일
2007. 4.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토지·건물 등 개별 자산의 평가액만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그 공동사업체의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영업권 포함)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중 증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즉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며, 토지·건물 지분만 따로 떼어 평가하는 갑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업자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공동사업자등록 명의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액 방식으로 계산한다.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 규정에 따르므로 장부가액이 아닌 같은 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사업체의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영업권 포함)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중 증여자의 지분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문1) 타인과 동업으로 전자부속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며, 동업비율은 토지ㆍ건물 및 소득비율이 공히 50%임. 토지 및 건물중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50%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자하며, 증여와 동시에 공동사업자등록을 아들명으로 변경하고 자함.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토지건물에 대한 평가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을설) 사업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영업권을 추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이하 순자산가액이라 약칭함)

(질문2) 상기 질문1이 을설에 의하는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 4억원과 토지의 장부가액 3억원(합계 7억원), 건물의 기준시가 2억원과 토지의 기준시가 6억원(합계 8억원)인 경우 토지 및 건물의 평가방법은 각각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문3) 부채가 많아서 위 순자산가액의 산출액이 단순히 평가한 토지및건물의 평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