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의 평가
재산세과-1515 (2009.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15
- 회신일
- 2009. 7. 23.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시가·공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때 프리미엄이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유사한 다른 권리의 프리미엄 등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상 별도 산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의한다.
【요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의 불입금과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프리미엄이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00아파트 44평(분양가 5억6천만원, 옵션비 2천만원, 채권할인납부액 2억5천만원) 분양권으로서 아파트 매수에 따른 총비용은 약 8억3천만원이고 입주시기가 2009년 10월 예정임
- 당해 아파트 분양권은 공시가 및 시가(프리미엄 포함)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아파트 분양권을 거주자인 본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자 하는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단서개정)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민법 제28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