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처남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68 (2000.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868
회신일
2000.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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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물을 완성한 경우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시기가 1988년이면 당시 규정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배우자와 처남 명의로 공동 신축한 건물의 지분을 넘겨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이 예규가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증여 성립 여부는 신축자금의 실제 부담자, 지분 이전의 대가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시기가 88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임.

전문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시기가 88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와 처남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처남의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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