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9 (2004.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9
- 회신일
- 2004. 5. 21.
- 소관
- 국세청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등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주거용 건물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만 시공)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를 포함한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2003년 4분기·2004년 1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국민주택 지어줬는데 세금계산서 잘못 끊었나 하는 우려와 달리 정당한 과세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은 제4호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주거용 건물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만 시공)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1세대, 국민주택규모 이상 1세대인 다세대 주택 1동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2003년 4분기 부가세 1천만원 및 2004년 1분기 부가세액 11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음
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면세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매출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는지 여부(과세거래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868,1999.12.1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03,2002.04.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건설업법 제4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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