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
경총41500-120 (2003.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경총41500-120
- 회신일
- 2003. 2. 25.
- 소관
- 국세청
증자를 위한 외국인투자신고만 하고 증자자본금에 대한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추가납입 자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을설).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1989. 3. 3. 당시 구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통보(외국인투자금액 80억원, 투자비율 50%, 감면기간 제5차~제9차 과세연도)를 받은 뒤 1991. 2. 28. 등록을 마쳤고, 1991. 8. 23. 투자비율 변동 없이 40억원(외국인분 20억원)을 추가 납입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해 1991. 9. 7. 신고수리되었다. 이 증자 신고는 당초 인가의 변경신고가 아니라 증자를 위한 별개의 신고이므로 신법에 따라 감면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외자를 늘렸는데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당초 감면통보의 효력이 증자분에 미치지 않는다.
【요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경우, 증자의 외국인투자신고만 하고 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내국법인 “을”과 외국법인 “병”이 50:50의 비율로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임.
“갑”은 1989. 3. 3자로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1991. 1. 14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제7조 제1항임)에 의거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통보를 받았으며(외국인투자금액 : 8,000백만원, 외국인투자비율 50%) 조세감면통보서에 기재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간은 제5차 과세연도부터 제9차 과세연도까지 임. 이는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제14조 제5항에 따라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중 위의 과세연도를 감면기간으로 선택한 결과임.
구법에 따라 1989. 3. 3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인가 및 조세감면통보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1991. 2. 28부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No. 2021)2021)을 완료하였으며 1991. 8. 23자로 외국인투자지분(50:50)의 변경이 없이 추가로 자본을 납입하기 위하여 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1991. 9. 7자로 신고수리서 통보를 수령하고 자본을 추가 납입하였음.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1991. 8. 23자로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외국인투자신고서에 의하여 1991. 9. 7자로 신고수리되어 추가 납입한 자본금(40억원 중 외국인투자분은 20억원으로 투자비율은 50:50으로 변동이 없음)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1. 8. 23자 외국인투자 신고는 최초 인가신청이 아니므로 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변경신고에 해당하므로 추가납입 자본금의 감면기간은 당초 감면대상 기간인 제5차 과세연도로부터 제9차 과세연도까지 임.
〈을설〉 1991. 8. 23자 외국인투자신고는 증자를 위한 외국인투자신고로 당초인가시 감면신청과 관계없이 신법에 따라 별도의 감면신청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 별도의 감면신청을 받은 바 없으므로 추가납입된 외국인자본금 20억원에 대하여는 감면을 할 수 없음.
〈병설〉 1991. 8. 23자 신고는 변경신고가 아닌 증자를 위한 신고로서 구법(법률 제3691호)을 적용하더라도 증자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감면하는 것이며, 당초인가와 같이 제5차 과세연도부터 제9차 과세연도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님.
【관련법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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