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과-101 (2009.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101
회신일
2009.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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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서울 소재 1주택과 건물은 별도세대인 자(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보유한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2009.5.27. ‍​​‌​‌‌​​​‌​‌‌신설)으로,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6항·제7항에 따라 만 60세 이상 연령별 공제(10~30%)와 5년 이상 보유기간별 공제(20~40%)를 계산할 때는 산출세액에서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을 제외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다. ‍‌​​​‌‌​​‌​​​‌자녀 집 땅만 가진 부모의 경우 당시 기준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3억원을 추가 공제한 후 6억원을 공제해 산정한다.

【요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소재 1주택과 서울 소재 1주택의 부속토지만(건물은 별도세대원 자(子) 소유)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설 2009.5.27>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개정 2009.5.27>

│ 연령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 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 의2

【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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