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과-101 (2009.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101
회신일
2009.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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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서울 소재 1주택과 건물은 별도세대인 자(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보유한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2009.5.27. 신설)으로,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6항·제7항에 따라 만 60세 이상 연령별 공제(10~30%)와 5년 이상 보유기간별 공제(20~40%)를 계산할 때는 산출세액에서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을 제외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다. 자녀 집 땅만 가진 부모의 경우 당시 기준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3억원을 추가 공제한 후 6억원을 공제해 산정한다.

요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소재 1주택과 서울 소재 1주택의 부속토지만(건물은 별도세대원 자(子) 소유)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설 2009.5.27>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개정 2009.5.27>

│ 연령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 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 의2

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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