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보유기간 10년 미만 가업법인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준-2021-법규재산-0096[법규과-99] (2022.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1-법규재산-0096[법규과-99]
- 회신일
- 2022. 1.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피상속인이 가업법인의 흡수합병 시 합병대가로 교부받아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다. 상증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영위)한 가업'의 주식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요건은 가업(법인) 자체의 계속 경영·최대주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 개별 주식의 취득·보유기간을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합병대가 취득주식이라도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 공제가 적용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20.4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은 ’00.2월 ○○○○○(주) (이하 “가업법인”) 를 설립하여, ’16.2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가업법인 주식 74,790주를 보유하였고, 이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65천원으로 산정해, 주식 가 액을 12,32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전액 가업상속공제로 신고함
* 상기 74,790주 중에서는 ’17년 가업법인이 □□□(주), ◇◇◇ ( 주)(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피상속인에게 교부한 가업법인 주식 7 ,212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합병법 인은 ’01년도에 설립된 법인 들로 가업법인의 자회사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없음
** 기타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보유기간 10년 미만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 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 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 다) 은 피상속인 및 상 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 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제19조제2항 에 따 른 최 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 (가업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 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에 상 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 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 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 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 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 사 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 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 불예금 및 취득일 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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