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1 (2007.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1
회신일
2007.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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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는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성장관리권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오던 임야가 2005.12.30. 도시지역(도시계획예정지역)에 편입된 뒤 2007.12.3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도시지역 편입 2년 경과를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어 보유기간 전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회신은 산에 나무 심고 관리한 땅, 즉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밝혔다. 당시 시행령 규정상 도시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되며,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 경과 임야는 단서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취득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성장관리권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오던 임야가 2005.12.30일 도시지역에(도시계획예정지역) 편입 되었음.

나. 질문내용

- 위 임야를 2007.12.31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쟁점사항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 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가목 나목의 경우는 비사업 용으로 보유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 외한다 .”의 규정에서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다음 예시하는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 합니다.

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 이후부터 보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소유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함.

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③ 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상 경과한 임야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 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의 보유기간 전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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