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1 (2007.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1
회신일
2007.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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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는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성장관리권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오던 임야가 2005.12.30. 도시지역(도시계획예정지역)에 편입된 뒤 2007.12.3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도시지역 편입 2년 경과를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어 보유기간 전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회신은 산에 나무 심고 관리한 땅, 즉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밝혔다. ‍​​‌‌​‌‌‌​​‌​​당시 시행령 규정상 도시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되며,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 경과 임야는 단서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취득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성장관리권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오던 임야가 2005.12.30일 도시지역에(도시계획예정지역) 편입 되었음.

나. 질문내용

- 위 임야를 2007.12.31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쟁점사항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 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가목 나목의 경우는 비사업 용으로 보유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 외한다 .”의 규정에서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다음 예시하는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 합니다.

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 이후부터 보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소유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함.

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③ 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상 경과한 임야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 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의 보유기간 전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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