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재산 (2000.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6. 5.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당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사후관리 요건으로 삼기 때문이다. 학교법인이 개인·법인에게서 기부받은 재산을 관할청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쓰려고 건물을 신축·구입하는 것도 적법한 수익용 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부받은 재산 보유기간'을 걱정할 필요 없이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학교법인·기부 법인·개인에게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출연 받은 기부금(개인)과 지정기부금(기부한 법인체에서 손금 산입)을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 받아 관할청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 보고하였을 때 기부 받은 법인에서는 기부금을 몇 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
나. 상기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운영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구입하였을 경우 기부 받은 학교법인과 기부한 법인체와 개인에게는 세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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