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하는지 여부

부가46015-473 (2000.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73
회신일
2000.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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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질의 사업자는 본인 명의 외 6개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위장 운영하다가 1999.6.30. 폐업 후 1999.7.1. 본점 및 6개 지점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로, 각 사업장 수입금액을 본사업장에서 일괄 취합해 귀속구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타인 명의 사업장 세금 문제로 수입금액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이 원칙은 유지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소매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본인 명의 외 6개의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위장 운영하여 오다가 1999. 6. 30. 본인 및 각 점장 명의의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1999. 7. 1. 본인 명의 본점 및 6개 지점 사업장으로 법인전환 하였음.

[질의사항]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본사업장에서 일괄 취합, 주거래은행에 입금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여야 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귀속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장별 과세방법으로 직전 과세표준에 의거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7, 2000.2.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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