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동차 판매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결정한 에누리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677 (2008.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677
회신일
2008.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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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사업자가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판매한 경우, 그 차감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법인은 신차 판매 시 고객 요구에 대해 내부 심의를 거쳐 차량금액의 약 7% 수준으로 에누리 금액을 결정해 판매하고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 깎아준 금액이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요지】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판매업(신차)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당사 내부 심의를 거쳐 에누리 금액을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음.

(에누리 금액은 차량금액의 약7%정도)

(질의사항)

- 위 질의사항의 에누리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 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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