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동차 판매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결정한 에누리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677 (2008.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677
회신일
2008.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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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사업자가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판매한 경우, 그 차감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법인은 신차 판매 시 고객 요구에 대해 내부 심의를 거쳐 차량금액의 약 7% 수준으로 에누리 금액을 결정해 판매하고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 깎아준 금액이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요지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할인요구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판매업(신차)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당사 내부 심의를 거쳐 에누리 금액을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음.

(에누리 금액은 차량금액의 약7%정도)

(질의사항)

- 위 질의사항의 에누리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 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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