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낭콩과 팥을 구입하여 반숙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삼46015-10027 (2003.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27
- 회신일
- 2003. 1. 7.
- 소관
- 국세청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강낭콩과 팥을 세척·탈피한 뒤 60~70도 온수에 5시간 이상 담가 반숙상태로 만들어 첨가물 없이 아이스크림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탈곡·정미·건조·냉동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고,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채소류 중 채두류를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정한다. 콩을 가열·분쇄해 분말화한 경우(부가22601-1785)나 콩으로 만든 유바(부가46015-2875)처럼 콩을 삶아서 납품하는 형태로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요지】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강낭콩과 팥을 구입하여 세척한 후 외피를 제거하여 60-70도 온수에 5시간 이상 담금 후 채반에 걸러 반숙상태로 하여 소금이나 첨가물 없이 통비닐에 담아 아이스크림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분석소에서는 이를 관세율표 0708-20으로 분류함) 당해 재화공급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별표 1】
(2001. 4. 3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 분
과세율표
번 호
품 명
5. 채소류
0708
⑦ 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2851, 1977.08.30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 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22601-1785,1992.12.01
귀 질의와 같이 대두(콩)에 압력을 가하며 열처리(120°C 증기)하여 탈취 가공한 후, 이를 분쇄하여 분말을 만들어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75,1997.12.24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제조ㆍ가공한 귀 질의의 ‘유바’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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