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임야에서 그 밖의 토지로 형질변경된 시점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9 (2007.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9
회신일
2007.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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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나대지로의 형질변경 시점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되, 그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해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인은 2006년 7월 임야를 취득(취득 시 재촌)한 후 2007년 8월 공장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입목벌채, 9~12월 토목공사를 거쳐 12월 이후 건축 가능한 나대지로 형질변경하였는바, 임야 나대지 변경 시점을 벌채 시작·완료 또는 토목공사 시작·완료 중 어느 시점으로 볼지 문의하였다. 회신은 개별 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현황 우선·불분명 시 공부상 등재현황이라는 판정 원칙을 제시하였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6. 07. 임야를 취득함 (취득시 재촌함)

- 2007. 08. 공장설립허가를 득함

- 2007. 09. 입목벌채

- 2007. 09 - 12월 사이 해당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진행

- 2007. 12월 이후 :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로 형질변경

나.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해당 토지의 지목을 판정하고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할 때 임야에서 나대지로 변경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임목벌채 시작시점

․ 임목벌채 완료시점

․ 토목공사 시작시점

․ 토목공사 완료시점

․ 아니면, 상기 이외에 다른 기준이 있는지요

- 만약 상기처럼 변경시점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판단해도 되는지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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