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1 (2004.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1
- 회신일
- 2004. 10. 19.
- 소관
- 국세청
상가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에 설치한 분양사무소(모델하우스)는 등기부상 지점으로 등재되지 않은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은 본점 등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법인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기부상 소재지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면 추가등록 신청으로 가능하다(부가46015-2240, 1995.11.28. 같은 취지).
【요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분양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지방에 상가분양을 위하여 분양사무소(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분양계약을 계획중에 있으며,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본사이외에 지점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분양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이하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40,1995.11.28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로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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