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합병평가차익의 발생 여부
서이46012-10457 (2002.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57
- 회신일
- 2002. 3. 12.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등 자산·부채를 기업회계기준 대차대조표 계상가액(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2조상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 순서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가액 승계라도 합병차익이 존재하면 그 범위에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해 익금에 산입되며,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회사(합병법인)가 B회사(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B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합병기준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② 법 제17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 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 4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②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의 초과금액 중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합병후 또는 분할ㆍ분할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0592, 2001.04.16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를 알 수 없으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 46012-2062, 1999.06.02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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