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는지 여부
법인46012-319 (2003.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19
- 회신일
- 2003. 5. 20.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평가·승계하면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가액을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이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는지가 쟁점이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계상된 영업권은 실질적 대가성 없이 회계상 계상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영업권 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그 상각액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은행이 ○○은행을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함에 있어서 ○○은행의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그 금액을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 동 영업권이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서이46012-11535, 2002.8.19
【제목】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영업권’ 계상해 상각할 경우, 당해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함
【질의】
o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질의 1) 장부가액 합병시 초과 부채액에 대하여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 중 코스닥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은 바 이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유가증권을 시가 평가하는 경우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는 지.
(질의 4) 합병법인이 합병방식이 아닌 자산ㆍ부채 인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인 피 합병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가액보다 과다한 부채의 인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ㆍ2의 경우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029, 1998. 10. 16)을,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17-15… 2(합병평가차익의 범위)를, 질의 4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 46012-500, 1998. 2. 27)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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