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 시가 평가후 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의 과세여부
재법인46012-134 (2000.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34
- 회신일
- 2000. 10. 5.
- 소관
- 국세청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증하여 결산에 반영(세무조정상 익금불산입 유보)한 후 그 평가증가액 그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안이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시가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평가증된 금액은 그대로 소멸시키지 않고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 결국 평가차익이 각 사업연도 과세에서 누락되더라도 합병 단계에서 청산소득·합병평가차익으로 포섭되어 과세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한 경우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치 아니하므로,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서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 및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 결산에 반영한 후 이를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손익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 100, 장부가액 150
① 피합병법인의 회계처리(신고)
유가증권 50 / 유가증권평가이익 50 → 결산반영
*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분
② 합병법인의 회계처리
유가증권 150 / 주식 등 150
〈갑설〉
피합병법인의 경우 평가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소멸되며
합병법인의 경우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o 이유 : 현행 시행령에 부합
o 문제점 : 평가손익이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계산에서 누락됨.
〈을설〉
피합병법인의 경우 평가이익을 최종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 평가차손은 손금산입함.
합병법인의 경우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o 이유 : 유가증권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누락되는 금액이 없음.
〈병설〉
피합병법인의 경우 평가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소멸되며
합병법인의 경우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되, 평가증금액은 합병·분할차익의 범위내에서 과세소득에 포함
o 문제점 : 합병차익 등이 없는 경우 과세소득에서 누락되며,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시가평가차익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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