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직접 생산한 레미콘을 건설공사 자재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1193 (2000.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93
- 회신일
- 2000. 5. 25.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건설현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그 공사의 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건설업의 사업장을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개인은 업무총괄장소)로 규정하므로 건설현장은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고,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타인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현장에서 만든 레미콘은 도급용역 대가에 포함될 뿐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국책사업의 원활한 레미콘 공급을 위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허용한 지침에 따른 자가생산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건설현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레미콘을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배경 ]
○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 시행 중임.
- 중소레미콘생산업체 등이 상기 지침에 대하여 중소기업의사업영업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조정심사를 요구함
[ 질의요지 ]
○ 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건설회사)가 상기 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여 자기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2. (생략)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①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
○ 부가통칙 6-15-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 1235-1857, ’79.7.12
단순히 자기제품의 원재료 생산만을 위한 채석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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