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의 판단

재산상속46014-1337 (2000.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37
회신일
2000.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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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배우자 등의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으로서 입금 후에도 본인이 계속 관리해오다가 그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족 명의 통장에 돈을 옮긴 행위가 실제 증여인지 단순 차명예치인지는 자금의 관리·사용 실태에 관한 구체적 사실판단의 문제이며, 그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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