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부가가치세 등 부담여부
서삼46015-10540 (2003.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40
- 회신일
- 2003. 4. 2.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이며,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은 그 대상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 목적 사업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준 물건 부가세를 부담하는지는 등록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관련성,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한편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의 부가가치세 등 부담여부 및 세금을 탈세한 사항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6. 비생명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0…1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1530, 1986.07.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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