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상호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법인세과-347 (2009.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47
- 회신일
- 2009. 3. 26.
- 소관
- 국세청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에서 합병 후 상호변경이 조세회피 목적의 역합병(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던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구 규정상 2년) 이내에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이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면 법인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역합병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관련 예규들처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르거나 합병법인 상호를 주로 사용하며 업종명 일부만 추가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아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국 상호의 실질적 사용·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상호변경에 의한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해 역합병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기업으로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생산분야에 수년간 연구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임.
- 2008년에 “○○(주)”를 피합병법인으로, “□□ (주)”를 합병법인으로 합병함. 합병법인인 □□ (주)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임.
- 피합병법인 상호는 “ ○○ (주), 영문명은 ”◇◇ Of ○○ 임. 합병후 변경할 사명은 (A안) 하이드로젠 **(주), (B안) 하이드로젠 △△ (주), (C안) 하이드로젠 ▷▷(주)임.
- 합병법인 상호를 상기 중 하나로 변경할 경우 역합병 해당여부
【關聯例規】
○ 서면2팀-346(2005.02.25)
【질의】
o ☆☆산업(주)을 합병법인(이월결손금 보유법인)으로, (주)△△△디티비로(영문명 : ▲▲▲dtvro)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역합병을 하고자 하는 바,
- 합병법인의 상호를 다음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주)△△△디티비로는 2002.12. (주)◇◇◇이 (주)◎◎비로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변경한 것임.
(1) (주)△△
(2) (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를 한글로 표기하는 명칭 또는 피합병법인임이 대외적으로 명확히 인지되는 고유상호의 일부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 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것 임.
○ 서면2팀-462(2005.03.29)
【질의】
(사실관계)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흑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법인명과 전혀 다른 합병법인의 유사 법인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 예를 들어 합병법인이 ○○투자증권(주)이고 피합병법인이 D증권(주)인데 합병법인의 법인명과 유사한 ○○증권(주) 또는 ××증권(주)로 변경코자 함.
(질의내용)
합볍법인의 유사 법인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에 규정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의 3 제1항 제3호의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인 D증권(주)와 전혀 다른 ○○증권(주) 또는 ××증권(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146(2007.11.23)
【질의】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은 SS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A법인의 상호는 “SS(고유명사)+제품명”으로, B법인의 상호는 “SS(고유명사)+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A법인과 B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A)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기존 상호 뒤에 피합병법인(B)의 “업종”을 추가하여 “SS(고유명사)+제품명+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역합병 상호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쟁점사항)
-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부로 사용하는 업종명을 추가하여 합병법인의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 등기’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중략)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⑤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피합병법인의 상호 (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관련 문서
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관련한 질의 회신
역합병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규정은 2006.2.9 이후 합병등기분부터 적용
사업양수도 거래시 이월결손금 배제되는 세무상 역합병 간주 여부 질의회신
사업양수도는 합병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 배제 역합병 규정 적용 안 됨
기업회계기준상 역합병시 세법적용 기준
역합병시 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상 합병·피합병법인 기준, 상법상 해산법인이 청산소득 납세의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역합병 요건 충족여부
역합병 판정 시 결손금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면 이월결손금 관련 요건 충족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역합병 등에서 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