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8년 재촌 수증 임야 해당여부

재산세과-774 (2009.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74
회신일
2009.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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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는 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이며, 재촌 요건은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라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질의는 2004년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증여받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사안으로, 물려받은 임야 양도세 판단은 수증자의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증여한 직계존속의 재촌 이력과 양도 당시 용도지역으로 가려진다.

요지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직계존속이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임야는 해당 안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임야를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음

- 현재 본인은 미국에 살고 있으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임야 소재지에서 수십년을 거주하였음

○ 질의내용

- 위 임야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8년 재촌 수증 임야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1. 생략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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