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각종 세무상 신고서 작성 등의 경우 명의 여부

제도46011-12284 (2001.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2284
회신일
2001. 7.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택관리회사(위탁관리회사)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명의가 아니라 해당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한다. 질의는 A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에서 기존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 회장 명의로 변경한 뒤, 각종 세무상 신고서 작성·근로계약 및 신고·청소용역 계약을 고유번호증상 명의인 회장 명의로 할지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할지를 물은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세금 신고 명의는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명의가 아니라 해당 직원을 실제로 고용한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탁관리 형태에서는 그 주체가 주택관리회사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는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함께, 국세청장이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동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당 아파트는 A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 회장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각종 세무상 신고서 작성, 근로계약서작성 및 신고(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 청소용역 계약 등의 경우 고유번호증에 명시된 입주자대표 회장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