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무상 신고서 작성 등의 경우 명의 여부
제도46011-12284 (2001.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2284
- 회신일
- 2001. 7. 20.
- 소관
- 국세청
주택관리회사(위탁관리회사)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명의가 아니라 해당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한다. 질의는 A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에서 기존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 회장 명의로 변경한 뒤, 각종 세무상 신고서 작성·근로계약 및 신고·청소용역 계약을 고유번호증상 명의인 회장 명의로 할지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할지를 물은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세금 신고 명의는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명의가 아니라 해당 직원을 실제로 고용한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탁관리 형태에서는 그 주체가 주택관리회사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는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함께, 국세청장이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동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당 아파트는 A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 회장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각종 세무상 신고서 작성, 근로계약서작성 및 신고(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 청소용역 계약 등의 경우 고유번호증에 명시된 입주자대표 회장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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