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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23 (2012.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3
회신일
2012.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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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공동명의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하는지가 쟁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주)◈◈외 1인'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구성원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안이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대표자뿐 아니라 구성원도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당시)이다.

요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서울시 ○○구 △△동 14-8, 14-9 소재 ◇◇빌딩의 관리단은 관리인으로 □□□, (주)◈◈, ▷▷▷ 3명을 선임하였으나, 2006.6.30 □□□는 사퇴하고 (주)◈◈, ▷▷▷ 2명이 관리인으로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성명은 (주)◈◈외 1인으로 되어있고 하단부에 공동사업자로 ▷▷▷이 등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국세청 예규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주)◈◈외 1인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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