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 범위 등
재법인46012-79 (2003.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79
- 회신일
- 2003. 5. 9.
- 소관
- 국세청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모두 다른 내국법인에게서 받는 수입배당금이 그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2월 31일인 갑법인이 2001. 9. 15 취득한 을법인 주식을 2002. 1. 10 처분하고 2002. 3월에 배당금을 수령한 사례에서는,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2001 사업연도가 아니라 배당금 받은 해인 2002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와 적수로 계산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것으로, 기존 해석례(법인 46012-950, 서이 46012-12040)와 같은 취지다.
【요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에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받는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련규정)
①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이자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그 금액은 적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② 이때에 차입금의 이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 및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하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법인 46012-950, 2001. 9. 26 ; 서이 46012-12040, 2002. 11. 11).
(질의사항)
다음 사례의 경우 지급이자의 범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범위 및 적수계산 대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례)
① 갑, 을 법인의 사업연도는 다같이 12. 31임.
②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식을 2001. 9. 15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2. 1. 10에 처분하였음.
③ 2002. 3.중에 갑법인은 을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음.
(질의 1) 지급이자와 적수계산 대상기간의 범위
〈갑설〉 당해 수입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1사업여도)의 이자와 적수로 함.
(이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내국법인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와 적수로 하여야 하므로 당해 수입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1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자와 적수로 함이 타당함.
〈을설〉 수입 배당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2002사업연도)의 이자와 적수로 함.
(이유)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수입 배당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법인 46012-950, 2002. 9. 26 ; 서이 46012-12040, 2002. 11. 11) 이에 대응하여 지급이자와 적수의 계산은 수입 배당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2002사업연도)의 것으로 함이 타당함.
(질의 2)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범위
〈갑설〉 세무계산상의 가액으로 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제3항에서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산상의 가액을 말함.
〈을설〉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함.
(이유)
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2000. 12. 27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경우 “자산총액”이란 당초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법인 22601-3175, 1987. 11. 30 ; 국심 88서 1573, 1989. 2. 15) 국세심판결정예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하도록 한 바 있음(국심 99서 2297, 2000. 1. 18).
② 또한 분모의 “자산총액”을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하면서 분자의 “주식 등의 가액”을 세무계산상의 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가 대응되지 아니하는 모순이 발생함.
따라서 분자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도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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