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수정신고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59 (2011.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859
- 회신일
- 2011. 10. 12.
- 소관
- 국세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지정 해제 전에 이미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때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고, 예정신고 기한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따라서 2003.9.30. 대금을 청산하고 그해 11월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신고·납부한 것은 유효하며, 이후 전면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행이나 허가구역 해제를 이유로 허가구역 풀린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수정신고할 의무는 없다.
【요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6.11. 甲(매도인)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 체결하고, 2003.9.30. 대금청산함
* 토지거래허가 관계로 소유권이전은 안됨
- 2003.11.27. 甲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납부함
* 2007.1.1. 이후 전면실가제도 시행
- 2010.12.15.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
- 2011년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임
○ 질의내용
- 2 003년 11월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 표 준예정신고․납부를 한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생략
○ 재산세과-495, 2009.03.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0.0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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