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고압 가공한 우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68 (2014.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68
- 회신일
- 2014. 10. 24.
- 소관
- 국세청
우엉을 세척·절단·건조 후 뻥튀기 기계로 고온·고압 가공한 물품이 면세 대상인지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우엉차의 부가세 면세 여부도 해당 가공이 성질 변화를 수반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식품가공업체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우엉 구입 → 세척 및 절단 후 건조(공기순환방식으로 건조(열풍건조 아님)) → 뻥튀기 기계에서 고온․고압 가공 → 지퍼백에 포장 후 라벨링 및 제품명, 성분 표기한 스티커 부착 → 당사(질의자)에게 공급 → 당사는 인터넷으로 우엉차로 판매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우엉을 매입한 경우와 인터넷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2007.09.0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김치, 소금, 고춧가루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김치·소금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미가공 고춧가루는 공제 가능
골뱅이, 문어 등을 끓는 물에 데친 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끓는 물에 데친 문어·골뱅이 등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