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 부동산임대업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4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4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계약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로, 부동산임대업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06.12.14.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2007.1.1.~2009.12.31.인 시설물 위탁계약에서 2006.12.18. 선납받은 2007년도분 위탁료는 계약 체결일이 2007.1.1. 이전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000 운영센터는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기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서 시설물 위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아 래
-. 계약일자: 2006.12.14 -. 계약기간: 2007.1.1-2009.12.31(3년간)
-. 2007년도분(1년분) 위탁료 : 2006.12.18 (부가가치세 포함) 선납받았음
-. 2008.2009년분 위탁료 : 차후에 계약조건에 따라 수령함.
○ 이경우 2006년도 선납받은 2007년 위탁료만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 계약시점을 2007.1.1부터로 보아 위탁료 전액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 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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