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사후관리 방법
재산세과-51 (2012.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1
- 회신일
- 2012. 2. 10.
- 소관
- 국세청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해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에 미달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근거하며, 일반 중소기업의 100분의 100 기준보다 강화된 요건이다. 따라서 가업을 물려받고 직원 수가 줄면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기간 10년의 평균 고용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질의 사례처럼 상속개시가 2011년인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 말 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판정한다.
【요지】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 공제요건 모두 충족
-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을 해석함에 있어 두가지 견해가 있음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를 2011년으로 가정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년합계
평균
근로자수
100
121
122
120
122
130
115
121
122
130
124
1,227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적용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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