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892 (200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92
회신일
200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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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사전 약정된 의무근로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여받는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의무근로 조건 장학금은 근로를 제공하면 장학생에게 귀속되고 제공하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부 금원으로, 입사 전 단계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다. 아울러 위탁운영 도급계약에 따라 법인이 수취하는 용역비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입사 전 받은 장학금 세금의 소득구분과 용역비 손익귀속시기가 함께 다뤄진 해석 사례다.

요지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여받는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연구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및 교육”에 관한 모든 과정을 위탁받아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장학생들과도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가. 도급계약 내역

- 계약기간: 2003.04.01~2004.12.31

- 용역목적: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B법인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연구장학생으로 공모 및 선발하여 계약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기간 동안 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양성시켜 B법인의 연구개발본부에 공급함.

- 총 용역비: 4,757 백만원

- 용역기간의 종료시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나. 장학금 관련 계약 내역

- 해당 장학생은 그 장학금 지급기간이 경과된 후 일정기간동안 당해 법인이 지정하는 법인(B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함.

- 의무근로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금은 해당 장학생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환해야 함.

(질의1) 장학생에게 귀속되는 장학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2) 당해 법인이 수취하는 용역비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그 손익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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