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 적용 시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법인세과-1997 (2008.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997
회신일
2008.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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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용역의 최초 제공 시기(손익귀속시기)를 원가 투입일·외주업체 선급금 지급일·실제 착수일 중 어느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르면 용역제공의 개시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06년 외주 선급금 지급은 용역 착수로 보지 않고, 건설 등에 실제 착수한 날을 최초 용역 제공 시기로 보아 그 사업연도부터 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

요지

최초로 용역을 제공한 시기는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기간 1년 이상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의하여 프로세싱 완성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인식하고 있음

- 원가는 2007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외주업체에 제작 의뢰한 부분은 2006년 일부 선급금을 지급하였음

- 건설 용역 등의 최초 제공 시점이 원가 투입 시점인지, 외주 업체 선급금 지급시점인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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