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 적용 시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법인세과-1997 (2008.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997
회신일
2008.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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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용역의 최초 제공 시기(손익귀속시기)를 원가 투입일·외주업체 선급금 지급일·실제 착수일 중 어느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르면 용역제공의 개시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06년 외주 선급금 지급은 용역 착수로 보지 않고, 건설 등에 실제 착수한 날을 최초 용역 제공 시기로 보아 그 사업연도부터 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

【요지】

최초로 용역을 제공한 시기는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기간 1년 이상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의하여 프로세싱 완성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인식하고 있음

- 원가는 2007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외주업체에 제작 의뢰한 부분은 2006년 일부 선급금을 지급하였음

- 건설 용역 등의 최초 제공 시점이 원가 투입 시점인지, 외주 업체 선급금 지급시점인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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