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등
법규법인2013-62 (2013.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3-62
- 회신일
- 2013. 5. 1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을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발행비용·보증수수료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경우 각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회계상 자본차감 처리와 무관하게 세무상으로는, 주간사 인수수수료 등 증권 발행에 직접 소요된 발행비용은 사채할인발행차금(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해당하여 할인발행차금 상각방법에 따라 해당 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손금산입한다. 반면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외국법인(SPC)에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신용보증이라는 용역제공의 대가이므로,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식한다.
【요지】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손익 인식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K-IFRS에 따라 발행비용과 보증수수료를 신종자본증권(자본)에서 차감할 경우,
①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② 해당법인이 신종자본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SPC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해당법인는 2012. 만기 30년(연장가능)인 상법상 회사채(“신종자본증권”)를 할인발행
○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수료 등 기타직접발행비용(“발행비용”)과 보증수수료가 발생하였으며, 해당법인은 이를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① 발행비용: 주간사 인수수수료, 금융사 자문수수료, 신용평가 수수료 및 법무·회계법인 수수료 등
② 보증수수료: 신종자본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해준 SPC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 선불보증수수료와 ㉡ 보증기간수수료로 구분
㉠ 선불보증수수료: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직전 영업일에 일정액을 지급
㉡ 보증기간수수료: 신종자본증권 발생일로부터 최초 콜옵션 행사가능일까지 5년간 6개월마다 SPC로부터 보증받은 잔액의 일정액을 지급
○ [보증수수료 지급 경위]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금융기관 3개사는 신용공여계약 및 대출실행 등 제반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공동집행기구로서 국외에 SPC를 설립
- 해당SPC는 신용공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 확약을 받아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해당증권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부여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이에 따라 투자자가 SPC에게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자금대출을 확약한 금융기관은 SPC에 약정한 대출을 실행하고, SPC는 해당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게 되며,
- 해당법인은 SPC가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해주는 대가로 SPC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SPC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금대출을 확약한 금융기관에 신용공여 수수료를 지급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2.2.2.)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2.4.)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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