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서일46014-10283 (2001.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83
- 회신일
- 2001. 10. 8.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사업체를 각각 별개 법인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모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사안에서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 B법인은 운수보관업, C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별개 법인인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주된 업종 판정기준은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겸영할 때 주업종을 가리는 기준이므로 별개 법인이 각각 한 종목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회사를 물려받을 때 배제업종인 부동산임대업(A법인)만 공제에서 제외되고, 운수보관업(B법인)과 도매업(C법인)은 각각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를 배제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전문】
[ 질 의 ]
(상황)
1.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50% 이상 최대주주로서 운영하는 회사가 3개 있음
2.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 B법인은 운수보관업, C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3개 법인은 겸업법인이 아닌 독립적인 별개의 법인으로 A법인은 유형고정자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B사, C사 순임
(질의)
상증법 제15조 제3항의 주된 업종은 법인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된 업종을 판정하는 기준인지 아니면 별개의 법인이 한 종목만 영위할 때에는 A사의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B사의 운수보관업과 C사의 도매업 모두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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