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2012-33 (2012.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2-33
회신일
2012.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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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질의 법인은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감정평가 법인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2012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와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업무를 위탁받아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수행하였다. 이처럼 용역 매출을 언제 잡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이 아니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보아 그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한다.

요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갑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2012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업무 용역 등(이하 ‘부동산가격 조사업무’)을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각 해당 업무별 개요는 다음과 같음

가. 2012년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

- 가격조사 기준일 : 2012년 1월 1일

- 조사기간 : 2011년 9월 ~ 2012년 4월

- 업무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조사 계획 수립 등

2011.9.1 ~ 2011.9.9

세대별 특성 및 가격 조사 등

2011.10.10 ~ 2012.2.29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2012.3.2 ~ 3.23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2012.4.19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2012.4.30

- 투입인력 : 당 법인 소속 직원 (약 550명)

- 조사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약 1,076만호

나.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 가격조사 기준일 : 2012년 1월 1일

- 조사기간 : 2011년 9월 ~ 2012년 2월

- 업무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조사․평가자 교육

2011.9.5

현장조사, 표준지 적정성

검토․평가 등

2011.9.6 ~ 2012.1.6

소유자 및 시군구 의견청취

2012.1.11 ~ 2012.1.30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2012.2.17

표준지 가격 결정․공시

2012.2.29

- 투입인력 : 당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1명

- 조사대상 : 표준지 86,060필지

다. 2012년 표준주택 가격조사․평가

- 가격조사 기준일 : 2012년 1월 1일

- 조사기간 : 2011년 9월 ~ 2012년 1월

- 업무 추진 일정 :

구 분

일 정

비 고

조사․평가자 교육

2011.9.5

현장조사, 지역분석 및 표준 주택 적정성 검토․평가 등

2011.9.6~ 2012.1.6

소유자 및 시군구 의견청취

2012.1.11 ~ 2012.1.30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2012.2.17

표준지 가격 결정․공시

2012.2.29

- 투입인력 : 당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1명

- 조사대상 : 표준주택 32,647필지

○ 부동산 가격조사 업무는 크게 공동주택가격 조사업무와 표준지∙표준주택가격 조사업무로 구분되며,

- 공동주택 가격조사업무는 국토해양부가 갑법인에 직접 위탁하면 갑법인이 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 표준지․표준주택가격 조사업무는 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통하여 당 법인에 업무를 의뢰하면 당 법인이 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어,

- 각각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계획상 조사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표준지․표준주택가격조사업무의 범위는 가격조사와 관련하여

-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자에 대한 교육, 표준지/표준주택 선정․조사․지역분석 및 가격평가, 표준지/표준주택 증감조정, 가격균형 협의, 표준지/표준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표준지/표준주택 조사 평가보고서 제출 등 까지 포함

○ 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는

- 조사계획수립 및 대상주택파악, DB구축 및 프로그램정비, 조사․산정매뉴얼 작성․공급, 조사자교육, 세대별 특성 및 가격조사, 산정가격 검증, 가격심의,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

○ 갑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부동산 가격 조사업무를 위탁 받게 되면,

- 갑법인은 조사대상 표준지․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필지(호)별로 각 부서에 배분하고,

- 해당 부서의 직원은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계획상 조사기간 동안 소속 부서별 고유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동 부동산가격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 일반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부서(지점 및 본점의 기업평가처․공적 평가처) 소속 직원들의 경우 상기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수행기간 동안 일반 감정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본점 기타부서) 소속 직원들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추가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됨

○ 갑법인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조사 업무를 위해 별도로 외부로 외주용역을 위탁하거나, 용역수행팀을 추가로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부문으로서의 구분경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나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집계를 하고 있지 않아,

- 부동산가격조사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시간․업무수행일수 및 업무수행원가 파악이 불가능

2. 신청내용

(질의1)

○ 신청법인의 부동산가격 조사업무가 일반 감정평가 업무와 동시에 수행 됨에 따라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작업진행률의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익인식을 K-IFRS를 적용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계획상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역월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인식하는 경우

- 해당 수익인식방법이 법인세법에서도 인정되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 한지 여부

(질의2)

○ (질의1)에서 추가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신청법인의 ‘부동산가격 조사업무’에 대한 용역의 성격이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법령§69②(1) 및 법칙§34④)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아,

- 당해 용역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아니하고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에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2.2.2 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2010.12.30 개정 )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11.2.28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 (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 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007.3.30 신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2011.2.28 개정)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 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1.2.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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