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1369 (2009.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69
회신일
2009.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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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인은 2008년 7월경 전용 21평·18평 규모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건축업자와 일괄도급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받았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그 건설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국민주택 지어주는 공사 부가세 부담 없이 등록요건을 갖춘 건축업자의 건설용역은 면세에 해당한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 7월 경 주택신축판매업 중 25평이하(실제로 21평과 18평)를 짓기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축하였음

- 건설은 일괄도급으로 건축업자와 계약을 하여 용역을 공급받음

- 건축업자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건축업자가 본인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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