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1369 (2009.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69
- 회신일
- 2009. 9. 23.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인은 2008년 7월경 전용 21평·18평 규모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건축업자와 일괄도급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받았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그 건설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국민주택 지어주는 공사 부가세 부담 없이 등록요건을 갖춘 건축업자의 건설용역은 면세에 해당한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 7월 경 주택신축판매업 중 25평이하(실제로 21평과 18평)를 짓기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축하였음
- 건설은 일괄도급으로 건축업자와 계약을 하여 용역을 공급받음
- 건축업자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건축업자가 본인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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