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제도46014-11004 (2001.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004
회신일
2001. 5.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근거이며,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나요라는 물음은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유사사례로 재산상속46014-120(2001.2.1.)은 보상금 수령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권자가 직접 수령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근거법령

2. 피상속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상속인인지 여부 및 상속지분 (법원관련)

3.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4.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20(2001.02.01)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수령할 보상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이를 직접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