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제도46014-11004 (2001.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004
- 회신일
- 2001. 5. 9.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근거이며,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나요라는 물음은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유사사례로 재산상속46014-120(2001.2.1.)은 보상금 수령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권자가 직접 수령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근거법령
2. 피상속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상속인인지 여부 및 상속지분 (법원관련)
3.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4.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20(2001.02.01)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수령할 보상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이를 직접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실질적 보험료 납부 여부를 사실판단해 상속재산 포함 여부 결정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따져 상속재산 포함 여부 결정
플래티늄 카드 소지고객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카드사 여행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여부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음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받은 실비변상 성격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