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소득 합산과세방법

서일46011-10724 (2003.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724
회신일
2003.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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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소득 귀속은 각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지분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몰아 판단한다. 사례처럼 부모 자녀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A와 동거하는 아들 C의 소득은 A에게, B와 동거하는 아들 D의 소득은 B에게 합산되는 방식이다. 각 지분이 1/4로 동일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합산 대상이 정해진다.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 합산과세 방법

(내용)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방법

공동소유자

관계

지분

생계형태

비고

A

본인

1/4

A 가족별도 생활

근로소득 있음

B

친동생

1/4

B 가족별도 생활

근로소득 있음

C

A의 아들

1/4

A와 함께 생활

다른 소득 없음

D

B의 아들

1/4

B와 함께 생활

다른 소득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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